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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몫 33%' 불복…재산분할 비율 다툰다

김대연 기자

입력 2026-10-12 23:28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67대 33의 분할 비율에 불복했다.

최 회장 측은 12일 대법원에 재산분할 비율과 분할 대상 재산 범위 등을 다투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인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가 적절했는지를 쟁점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해선 안 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비자금 몫을 고려하지 않으면서도 노 관장 기여분을 33%로 인정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와 비교해 크게 줄지 않은 수치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의 기여도를 제외했는데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소폭 줄어든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점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심은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지난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다만, 큰 폭의 주가 상승은 형평성을 고려해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했다.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주가는 80만 원대로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한편,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오는 13일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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