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범행은 피해자의 퇴직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공소청은 전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충북의 한 자택에서 동거 중이던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초기 경찰은 "B와 말다툼하던 중 부모님 욕을 해서 범행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빚 독촉을 받던 A씨가 B씨의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은 이 자료를 근거로 A씨를 추궁해 "B씨의 퇴직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자백을 확보했다. A씨는 범행 뒤 B씨의 퇴직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려고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 B씨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 수 있는지 문의하고, B씨의 카드로 물품을 결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A씨를 다시 조사한 뒤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공소청에 재송치했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 징역인 단순 살인보다 무겁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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