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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아일릿, 뉴진스 표절"...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송치

입력 2026-10-14 06:10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아일릿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걸그룹이며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걸그룹이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 한복 화보 컨셉, 데뷔 방식, 안무 등을 '카피'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빌리프랩은 한 달 뒤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민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사흘 전 어도어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민 전 대표 및 당시 어도어의 부대표였던 이모씨, 신모씨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들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같은 날 송치됐다.

앞서 법원도 해당 표절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경찰의 송치 결정은 법원 판결의 취지와 맞닿아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에서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고 봤다.

같은 해 10월 선고된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기획안, 화보 등에서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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