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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할 줄" 사기 혐의 부인한 前 삼성 투수, 결국 실형

입력 2026-10-14 16:35  

지인에 수억 원 빌린 뒤 미상환…법원 '용도 불일치' 지적 법원, 징역 1년 8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출신 안지만(43) 씨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씨는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지인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건축공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2억2,800만원을 빌리고,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는 지인 C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이 필요하다며 9,4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10월 해외 원정도박 파문에 연루돼 그해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됐고 연봉도 받지 못해 당시 금융기관 등에 큰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안씨는 수사와 재판이 끝난 뒤 프로야구 선수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2,590만원을 변제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변제 명목으로 인도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앞서 2018년 4월 대구지법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확정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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