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변동 시 국방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안보 우려가 있을 경우 승인을 불허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대형 방산 기업 간 지분 인수와 경영 참여 시도가 가속화되면서 무기 생산의 독과점은 물론 군 요구 성능(ROC) 충족 여부, 국가 안보 핵심 기술 및 군사 기밀 유출 가능성 등 안보적 위험성이 엄중하게 대두되고 있다. 방산업체의 지배 구조 변화는 무기의 연구 개발, 생산, 후속 군수 지원 체계 구축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한화그룹은 지난 5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하고 계열사를 통해 지분을 급속도로 확대했다. 지난 8월 기준 합산 지분율 15.89%로 한국수출입은행에 이어 2대 주주에 오르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경쟁 제한 소지가 없다며 주식 취득 신고를 승인했다. 하지만 KAI가 KF-21 같이 국가 핵심 항공 무기를 도맡은 체계 종합사라는 점에서 경제적 심사를 넘어 안보 차원의 검증 장치를 둬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현행 방위사업법 제35조 제4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만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적 구속력도 없어 국방부 같은 주무 부처는 배제된 채 산업 논리만으로 허가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이에 김병주 의원은 앞서 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방산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안보 산업으로 방위력 개선 사업 집행 기관인 방위사업청을 넘어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방 장관을 협의 주체로 법률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개정안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을 승인하려면 방위사업청장뿐만 아니라 국방 장관과도 협의하도록 한다. 나아가 신설되는 제35조 제5항에 따라 국방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안보, 군사 기밀 유지 등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승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구속력을 부여했다. 법안은 공포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김병주 의원은 “방산은 기업의 사익 추구나 단순한 시장 논리에 맡겨둘 수 없는 안보의 핵심 보루”라며 “공정위의 경쟁 제한 심사만으로는 방산 M&A가 안보와 군에 미칠 파급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과 기술 유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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