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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 앞에서 흉기 들었는데...법원은 유치신청 '기각'

입력 2026-10-17 18:36  



전 동거녀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청주 상당경찰서는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B(20대)씨 집 앞에서 귀가하던 B씨 앞에서 흉기를 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연락받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B씨 집을 찾아가,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간 뒤 흉기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연락 금지(1∼3호)와 유치(5호)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1∼3호만 받아들이고 유치는 기각했다.

결국 이날 A씨는 석방됐고 경찰은 B씨에 대한 안전조치를 진행했다.

A씨가 접근금지 등을 어기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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