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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에서 남녀가 뭘 했길래…사우디, 외국인 2명 사형

조현석 부장

입력 2026-10-17 21:54   수정 2026-10-18 06:33

방글라데시 국적 남녀에 사형 집행…구체적 행위는 공개 안 해 방글라데시 영사관 "사전 통보 못 받아"…사건 경위 확인 요청
사진=연합뉴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성지 메카의 모스크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 남녀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17일 걸프뉴스와 방글라데시 일간지 더데일리스타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내무부는 지난 14일 메카 지역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이라고 밝힌 남녀 2명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사우디 당국이 공개한 이들의 이름은 나즈룰 이슬람 압둘 바시르와 시티 아크타르다.

두 사람은 메카의 한 모스크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사우디 당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두 사람의 관계, 체포 시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우디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모스크의 신성함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이슬람법상 재량형인 '타지르(Ta'zir)'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다.

타지르는 범죄의 성격과 정황 등을 고려해 법관이 형벌을 정하는 이슬람법상의 재량형이다.

사우디 내무부는 관련 사법 절차를 거쳐 판결이 확정됐으며, 왕명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모스크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슬람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정부는 사형 집행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경위 파악에 나섰다.

방글라데시 제다 주재 영사관은 사우디 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 사형 집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영사관은 지난 15일 사우디 외무부에 사건 경위와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외교 공한을 보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17일 현재까지 사우디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공식 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다. 사형이 집행된 두 사람의 신원과 국적 등도 확인하고 있다.

두 나라가 가입한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외국인이 체포·구금될 경우 영사관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요청하면 해당 국가 영사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두 사람이 체포 당시 영사관 통보를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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