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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감기' 불렀을 뿐인데"…이기찬에 벌어진 뜻밖의 일

조현석 부장

입력 2026-10-18 07:47   수정 2026-10-18 07:54

"약국서 '감기' 불렀을 뿐인데"…이기찬에 벌어진 뜻밖의 일

신곡 홍보 위해 전국 약국 돌며 버스킹…SNS서 화제 대한약사회 "고객 유치·의약품 판매 촉진 수단 우려"
사진=유튜브 'tvN D ENT' 채널 캡처
가수 이기찬이 전국 약국을 돌며 자신의 히트곡 '감기'를 부르는 이색 공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약사 사회에서 약국 내 공연이 고객 유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뜻밖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이기찬은 이달 춘천과 서울, 대전, 충주, 인천 등의 약국을 찾아 노래를 부르는 이른바 '약국 버스킹'을 진행했다.

이기찬은 지난달 2002년 발표한 히트곡 '감기'를 리메이크한 '감기(2026)'를 발매했다. 신곡 홍보를 위해 노래 제목과 연관된 약국에서 공연하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공연은 누리꾼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 관객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이기찬의 또 다른 대표곡 '미인'을 언급하며 피부과나 미용실에서도 공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기찬은 지난 14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약국 버스킹과 '감기'를 연결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약국 공연을 계기로 '감기찬'이라는 별명도 얻었다고 소개했다.

이달 말까지 대구와 부산, 인천 등에서도 추가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약사들은 약국 내 공연이 특정 약국의 홍보나 환자 유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선 보건소에서도 약국 공연이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가수의 공연이나 방송 출연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약국 내 공연이 고객 유치나 의약품 판매 촉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연 장소가 약사회에서 약물 오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창고형 약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가수의 의도는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마케팅 활동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찬은 공연 일정 공지에 '약사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 진행한다'고 명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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