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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000m 상공서 비상문 레버 '덜컥'…30대 승객 집유

입력 2026-10-19 16:11  

사진=연합뉴스
방콕에서 대구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 개폐 장치를 들어 올린 30대 승객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27분께 티웨이항공 방콕발 대구행 여객기가 홍콩과 대만 사이 3만7,000피트(약 1만1,000m) 상공을 지날 때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오른쪽 비상문에 달린 레버 형태 개폐 장치를 오른손으로 잡아 들어 올렸으나 문은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처벌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제 비상문이 개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실질적인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점, 한 차례 레버를 들어 올렸을 뿐 지속해 개방을 시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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