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 2명과 원장이 검찰 대신 새로 출범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9일 국회 어린이집 교사 A씨 등 2명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직원이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이나 대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도 함께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0일 국회 어린이집에서 한 아동의 양팔을 들어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행위가 최소 네 차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어린이집 전직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이후 10세 이하 아동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2월 25일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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