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다시 계산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제도가 바뀌면 394만세대는 모두 3조2911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 232만세대는 1조8014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연합뉴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인용해 이처럼 보도했다. 건강보험당국은 소득 정산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기관이 실제 소득을 확인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가입자 908만세대를 공단이 분석한 결과 소득이 늘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는 대상은 394만세대로 집계됐다. 이들로부터 더 걷게 되는 보험료는 총 3조2911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는 지역가입자는 232만세대다. 예상 환급액은 1조8014억원이다. 추가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뺀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 1조4897억원이 더 들어오는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삼아 보험료를 내고 매년 4월 확정된 실제 소득에 맞춰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는 이런 정산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연 1회 보험료를 직권 정산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전년도 확정 소득자료를 활용된다. 지역가입자 908만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명이 대상이다.
지금껏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줄면 보험료 조정을 직접 신청해야 했다. 지난해 실제 신청을 거쳐 보험료를 돌려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세대에 그쳤다. 그러나 직권 정산이 도입되면 환급 대상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건강보험당국은 소득 정산 범위를 확대해 확보되는 연간 약 1조5000억원을 지역·필수의료 체계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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