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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도 업무' 불만…별장서 흉기 휘두른 수행기사 기소

입력 2026-10-20 19:09  

사진=연합뉴스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형사1부(박수기 부장검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경기 남양주시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숨졌다.

국내 한 체육단체 소속인 A씨는 오랜 기간 B씨 남편의 수행기사로 일했고, 최근 직장 내 문제로 일을 그만둘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직장 내 문제와 관련해 B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청은 범행 동기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A씨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직장 및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B씨로부터 추석 연휴에도 수행 업무를 계속하라는 지시를 받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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