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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팔이 아니었네'...이기찬 '약국 버스킹' 논란에 입 열었다

입력 2026-10-21 08:38   수정 2026-10-21 08:38



가수 이기찬이 약국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일각에서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공연이라고 밝혔다.

이기찬의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사전에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했다면서 현행법상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난 20일 해명했다.

소속사는 "현장에서 관객을 유인하는 모객 행위나 의약품을 나눠주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연에 임했다"며 "향후에도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약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신중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찬은 지난달 '감기(2026)'를 발표하고 약국에서 공연에 나섰다. 이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SNS 등에서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 2002년 내놓은 대표곡 '감기'를 다시 불러 내놓으면서 제목과 맞는 장소에서 공연한 것이다.

이기찬은 이달 춘천과 서울, 대전, 충주, 인천 등의 약국에서 노래했다. 이달 말까지 대구와 부산, 인천에서도 진행한다고 최근 SNS에 올린 일정표에 적혔다. 일정표에는 '홍보 문의 대환영'이라는 문구와 함께 '약사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 진행한다'는 안내도 덧붙였다.

이기찬은 지난 14일 방송된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줄어들어서 내가 직접 뛰지 않으면 대중에게 알리기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으로 거리 공연을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기찬은 "약국 버스킹과 '감기'를 연결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며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난리가 났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감기찬'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화제몰이에 성공했지만, 약사법 시행규칙상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치하려고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경계의 시선이 업계에서 나오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내 공연이 고객 유치나 의약품 판매 촉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가수의 의도는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마케팅 활동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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