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전망 건설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지속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체계를 손질한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에 전력망 지원금의 3분의 2가 배분되고, 태양광 사업을 할 경우 설치비도 우선 지원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 후속조치로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안을 22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기간 전력망이 지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지원금 3분의 2 이내가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에 배분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지자체 지원금은 가공선로 1㎞당 20억원이다.
또한 해당 지역이 1MW(메가와트)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 그에 필요한 설치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도 발굴한다.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 확보, 전력계통 접속 가능성 등을 검토해 후보 마을을 선정하고 예상 수익 분석과 사업 구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전망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인다. 입지선정위 구성 전 '시군구 단위로 계획을 공고·열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 전체 설명회 횟수를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늘린다. 여기에 주민의 입지선정위원회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회의자료와 의결사항도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엔 송전망 경과지 후보를 선정할 때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 선로와 송전탑 등 지지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앞서 정부는 신설할 국가기간 전력망 2,169㎞ 중 최대 969㎞를 통합해 송전탑을 애초 계획보다 최대 47% 덜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는 12월 1일까지, 고시 행정예고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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