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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금품수수' 박영수 前특검, 징역 7년…6년 감형…재구속 면해

조현석 부장

입력 2026-10-21 15:11  

2심, 선거자금 3억원 중 2억원만 유죄 인정 50억원 약정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었으며,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양 전 특검보의 징역형은 1심과 같지만 벌금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두 사람을 다시 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이 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참여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선거자금 수수와 직무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품 수수액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1심은 3억원 전액을 받은 것으로 봤지만, 2심은 이 가운데 2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돈을 건넸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수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았을 당시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여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0억원 지급 약속과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이 있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 역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박 전 특검과 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경제적 동일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대장동 사업 참여 등과 관련해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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