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야권 등의 비판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답변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을 비판하는 주장에 대한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소개했다.
공개된 답변에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제미나이는 정부조직법 제11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 배석을 막는 것은 이러한 권한과 모순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또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기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업무를 논의하는 것이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면서, 이를 막는 것은 수사·기소 기관을 민주적 통제 밖에 두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AI 답변을 소개한 뒤 별도의 글을 통해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
그는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를 한다.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수사의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2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