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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증, 대화가 안돼"...'역삼 방화범' 정신질환 유무는

입력 2026-10-22 09:30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연쇄로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방화범에 대해 경찰이 정신병력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수서경찰서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70대 남성 A씨의 의무기록 확보를 시도 중이라고 2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가 불을 지른 특허 법인 사무실의 변리사는 A씨가 4년 전 같은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로부터 "A씨는 피해 망상증, 과대망상증 환자다", "대화가 불가능하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A씨는 특허 등록증을 수령할 때 '종이 등록증' 등 실물을 받지 못하자 '사기 당했다'고 생각해 수년간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이 건이 사기가 아니라고 결론을 냈는데도 범행을 벌였고, 자택에 종이 등록증을 걸어두는 것에 집착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그의 정신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 직후 특허 법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직접 증거까지 제시한 A씨는 전날 2차 피의자 조사에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2차 피의자 조사가 진행됐지만 A씨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A씨는 현재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체포된 당일인 20일 1차 조사에서는 "그들(특허 법인 관계자)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A씨는 수서경찰서로 압송돼 들어가면서도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 쳐서"라고 소리쳤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씨가 불을 낸 곳은 모두 특허 법인 사무실이다.

경찰은 그가 범행 당일에 맞춰 집 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과 출소한 지 얼마 안된 점 등을 고려해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적시했다.

범행 도구도 모두 버리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1차 조사에서 진술한 범행 준비 일정과 동선 등 일부가 경찰이 확인한 것과 다른 것을 확인해 범행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A씨가 과거 한 차례 방화를 시도하며 협박을 가했던 직원에 대해 이번 방화 직전 그의 위치를 물었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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