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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겠다"…963건 신청 심사 결과 봤더니

입력 2026-10-22 11:19   수정 2026-10-22 11:57

서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율 96% 963건 중 허가 928건·불허 2건…실거주 점검률은 60%로 집계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됐지만, 서울에서 접수된 외국인 주택 매입 신청의 96% 이상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 접수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63건이었다.

이 가운데 928건이 승인돼 허가율은 96.4%에 달했다. 반면 불허된 신청은 단 2건에 그쳤다.

나머지 33건은 신청 취하(17건) 및 기타(16건)로 처리됐다.

허가받지 못한 2건은 모두 서초구에서 신청한 미국 국적자의 주택 매입 건이었다. 사유는 각각 '기존 주택 처리 불확실'과 '2년 실거주 의무 요건 미충족'으로, 모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허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말 외국인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토지 면적 6㎡ 이상의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및 아파트)을 매수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및 2년 실거주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이후 서울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37% 감소했다. 다만 거래량 감소에는 허가 기준 강화 외에도 시장 전반의 수요 위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 시행 이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은 아직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 732건 중 점검이 완료된 건수는 446건(60.9%)으로, 286건(39.1%)은 아직 점검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개 구의 점검 완료율은 50%를 밑돌았다. 마포구와 영등포구의 점검 완료율은 각각 18.8%(16건 중 3건 완료), 서대문구 20.0%(15건 중 3건), 서초구 22.9%(35건 중 8건) 수준에 그쳤다. 반면 금천구(71건)와 강서구(63건)는 대상 건 전체에 대해 점검을 완료해 자치구 간 차이가 컸다.

확인된 실거주 의무 위반 사례는 중랑구에서 적발된 1건으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이 내려졌다.

전 의원은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감소했다고 해서 투기성 거래가 제대로 차단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허가 단계뿐 아니라 허가 이후 실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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