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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SK하닉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황효원 기자

입력 2026-10-22 11:28   수정 2026-10-22 11:36

이억원 "SK하닉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 회사 솔리다임의 중복 상장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규제 대상으로 본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배구조상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에 모회사 관련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의 말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중복상장 규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받으려면 그 모회사는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주주충실의무 기반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발언은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주주들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미국 인텔의 낸드플래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출범한 회사다. SK㈜에서 SK스퀘어, SK하이닉스, AI컴퍼니를 거쳐 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다층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솔리다임의 지배구조는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지배구조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지분 약 20.5%를 보유해 첫 단계의 20%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SK하이닉스에서 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하위 계열사들도 각 단계에서 50% 초과 요건을 충족한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모두 주주보호 의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9일 정무위 국감 때 금융위·금감원 모두 솔리다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 상장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를 묻자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할 때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한다"고 답했다. 자회사의 상장 시장이 국내인지 해외인지와 관계없이 모회사 주주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다만 솔리다임이 국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솔리다임의 상장 계획이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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