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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이겼던 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소송서 결국 패소

입력 2026-10-22 12:32   수정 2026-10-22 12:36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682억원대 세금 반환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1부(부장판사 정재오·김선희·이원석)는 이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정부 등이 패소한 부분을 뒤집고 론스타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론스타 측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인세 취소됐지만…환급청구권 귀속 놓고 공방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국내 기업 투자로 얻은 수익에 부과된 세금의 환급 문제에서 비롯됐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해 배당금과 주식 매각 차익을 얻었다. 당시 외환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은 론스타 측에 배당금 등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떼어 정부에 납부했다.

이후 과세당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판단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앞서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은 론스타가 이미 낸 세금으로 인정해 법인세에서 차감했다.

그러나 2017년 대법원이 론스타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자, 론스타는 과세당국이 공제·충당한 원천징수세액까지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가 법인세 약 1534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약 152억원을 론스타 측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론스타가 아닌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론스타 '계약상 합의' 주장했지만…특별한 사정 불인정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인정할 여지를 남긴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였다.

론스타 측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이 론스타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론스타가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환급금의 경제적 귀속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환급청구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론스타 측에 환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로 정부가 반환해야 할 뻔했던 법인세 원금 약 1534억원과 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 예상액 약 1280억원 등 총 2800억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을 통하여 2800억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아낼 수 있었다"며 "향후 유사 쟁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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