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살배기 딸에게 불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가 살해 고의를 재차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이 잡혀 있던 친부 A(30대)씨와 친모 B(30대)씨의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재개했다.
이들 부부의 변호인은 이날 "학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학대로 아이가 숨졌다거나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폈다. 의료감정 결과의 의미를 따져보겠다며 감정의와 검시를 맡았던 법의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해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으며, 기각할 경우에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16일 자택에서 만 2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지기 전날 아이에게 성인도 먹기 힘든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먹였고, 씻기던 중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상태가 나빠지자 약병에 소주를 담아 먹이면서도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숙아로 태어나 1년 넘게 소아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받은 아이는 2024년 10월께 두 번째 퇴원한 뒤부터 부부에게 수시로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B씨는 매운 소스는 입맛을 돌게 하려고, 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줄 알고 먹였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2월 10일 열린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