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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까 불안해서" 여자친구 성폭행한 30대, 집유

입력 2026-10-24 08:35   수정 2026-10-24 08:47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8월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 직원이었다. 두 사람은 월급 문제로 다툰 상황이었다. A씨는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A씨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약혼자에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다툼이 커져 헤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감정조절을 하지 못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B씨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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