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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성장입법 속도 내야"...정기국회 31개 과제 건의

박정윤 선임기자

입력 2026-10-27 12:01  

5대 부문 31개 과제, 세부 제안 100건 건의
국내생산 세액공제·첨단기술 유출 처벌 강화 촉구
배임죄 개선·초광역특구법 제정 등 기업 투자환경 개선 요구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5대 부문 31개 입법과제와 100건의 세부 입법안건을 국회에 건의했다.

여야가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10개 과제부터 신속 처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전략산업 육성 경쟁,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해 국내 투자와 생산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핵심 과제로는 국내생산 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과 첨단기술 해외 유출 처벌 강화가 꼽혔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생산 세액공제와 관련해 완제품·공급망 연관 품목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규모 투자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환급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2027년 시행에 앞서 세부 기준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구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검찰 송치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 103건 중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등 첨단기술 분야가 55건을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초광역특구법 제정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을 촉구했다. AI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허용 근거를 마련하고, 순차 처리 대신 한 번에 진행하는 병렬식 일괄 인허가 도입 등을 건의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도 건의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이용자 계정이 1,100만개를 넘은 만큼 발행·유통·공시 등을 포괄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며, 합리적인 정보 검토와 선의에 기초한 경영 의사결정을 보호하는 '경영판단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의 이월기간도 일반 세액공제는 10년에서 15년으로, 국가전략기술은 20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집단소송제 확대에는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소송 부담이 기업에 과도하게 커질 수 있는 만큼 기존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먼저 보완하고, 집단소송제 도입은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핵심광물 확보 지원, 산업 AI 전환 촉진, 게임·공연 콘텐츠 세제 지원,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등이 건의 과제에 포함됐다.

강호준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공급망 재편과 AI 전환으로 산업 지형이 빠르게 바뀌면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중요해졌다"며 "여야 모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성장 입법은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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