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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행위 피해 구제 추진…"근로자·기업 보호"

신재근 기자

입력 2026-10-27 17:38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부당행위도 법적으로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노동조합의 금품갈취, 채용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노사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확립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처벌하고 있다. 반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근로자·사용자·다른 노동조합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율과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채용강요와 금품갈취,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2023년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는 총 4,829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148명이 구속됐다. 주요 유형은 금품갈취 3,416명, 업무방해 701명, 채용·장비사용 강요 573명 등이었다.

이러한 부당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했다. 법에는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 및 단체행동 참여 강요, 위력을 이용한 사용자의 정당한 채용·인사·경영활동 개입, 태업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 위력 행사 또는 사업장 점거를 통한 근로제공·사업활동 방해, 신고·고소·고발 등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와 위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강요, 정당한 근거 없는 금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정당한 근거나 사용자 승낙 없이 근무시간 중 조직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사업활동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해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종배 의원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은 보장해야 하지만, 노조라는 이유로 채용강요와 금품갈취,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까지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노사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바로잡고,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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