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된 장소서 승객과 일대일 대면…안전 위해 업무서 배제해야"

택시에 탄 10대 여성 승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운전자격과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모두 잃은 택시기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가 크다며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행정부(임수연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0일 도내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승객으로 탑승한 10대 B양에게 성 경험과 조건만남 등을 언급하며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24년 7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난해 2월 A씨의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했다. 이어 같은 해 3월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 처분했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특정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을 경우 운행 자격이 취소된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이 같은 위반 행위를 한 차례 저질러 자격이 취소됐다면 처분 관할청이 사업 면허 또한 취소 처분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에는 위반 행위의 경중과 횟수,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수사업에 종사했는지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A씨는 두 가지 처분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단순한 운전자격과 달리 독립적인 재산적 가치를 지닌 사업권의 성격이 있어 운전자격 취소만으로도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 '사업 면허 취소'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특히 택시 운전기사는 승객과 밀폐된 장소에서 일대일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을 위해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할 공익적 필요가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는 30분 이상 달리는 택시 안에서 원고의 범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처분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