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한 유명 안무가가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웅기)는 지난달 23일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모 유명 보이그룹의 안무가로 활동했으며 본인 역시 음악 전문채널의 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다.
A씨는 2024년 3월 지인인 한 여성과 술을 마시고 나서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모텔에 들어간 뒤 약 30분간 게임을 했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게임을 하지 않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성관계가 이뤄진 순서 및 피해자가 구토한 시점에 대한 설명도 조사 과정에서 달라졌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A씨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거나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봤다.
반면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본인이 심리생리검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해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검사를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꺼렸는데도 재차 술을 권유하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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