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국적도 가진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근 4년새 2.3배로 늘어나 지난해 8천명을 넘어섰다.
해외 소득과 자산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돈이 있는 사람까지 국내에 들어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일정 기간 국내 실거주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수 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3천621명에서 지난해 8천176명으로 125.8% 급증한 것으로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가 집계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7만2천원에서 32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은 118억2천만원에서 314억원으로 늘었다.
복수국적자의 해외 공적·사적 연금과 금융자산은 국내 행정망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만큼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에는 입국 이후 최소 거주 기간 요건도 없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은 "국내에서 평생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내국인은 촘촘한 소득 파악망에 의해 급여가 엄격히 삭감되지만, 해외에서 생애 주기를 보낸 복수 국적자는 자산 검증의 사각지대 속에서 급여를 받는 역진적 형평성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 겸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일정 기간의 국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수 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늘고 있으므로 내국인과의 형평성 훼손 방지,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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