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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44개월 아이 온몸에 멍·캡사이신 검출…경찰, 심의 조사

입력 2026-11-08 12:37  

서울청, 7년 전 여아 사망사건 내사 종결 과정 조사
부검감정서·관련자 진술 조사 미흡 판단
전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후속 조치 예정
사진=연합뉴스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숨진 44개월 여아 사건의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이 적절했는지 따져달라는 수사심의 신청에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019년 6월 28일 숨진 A양의 부친 B씨를 지난달 23일 면담 형식으로 조사했다. B씨가 9월 7일 제기한 수사심의 신청에 따른 '심의 조사'로, 신청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다.

B씨는 경찰이 정식 수사 없이 내사만 두 차례 진행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며, 해당 처분이 적절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성북경찰서는 2019년 사건 직후 학대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내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이 처분이 언론에서 조명되자 올해 1월 다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나, 4월에 앞서와 같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성북서는 두 차례 내사 모두에서 계모 등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다. A양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된 경위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고, 전신에서 발견된 멍과 상처는 자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청은 수사 기록과 B씨가 낸 자료를 토대로 성북서 처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청은 성북서 수사 과정에서 A양과 함께 지낸 가사 도우미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이 조사되지 않았고, 몸의 상처가 학대가 아닌 자해로 생겼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청은 A양의 부검감정서도 전문기관에 보내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정서에는 "캡사이신을 A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캡사이신이 검출되는 등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확인되므로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등의 소견이 담겼다.

서울청은 심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시범 운영 중인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할지 판단할 방침이다. 여성·청소년·아동 범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가 사건을 다시 검토한 뒤 본 수사심의위원회 상정 여부를 정하는 구조다.

본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보완·재수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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