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사건'…2살 아들 살해·유기 친부 단죄할 수 있나

입력 2017-02-26 10:38   수정 2017-02-26 10:47

'시신 없는 사건'…2살 아들 살해·유기 친부 단죄할 수 있나

진술에만 의존, 증거 못 찾고 검찰 송치…혐의 입증 어려움 예상

(광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결정적인 증거인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검찰로 넘어가게 된 '2살 아들 살해·유기 사건'의 혐의가 입증돼 범인으로 지목된 아버지 A(26)씨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혀줄 증거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사체유기 혐의로 A씨와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아내 B(21)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들 부부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는 진술과 정황 증거뿐이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서로의 범행이라며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통해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B씨는 직접 범행하지 않았더라도 아들이 살해·유기된 사실을 2년 넘게 알리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 등 직접 증거는 없지만 B씨 진술, 사건 해결의 단초가 된 A씨 지인의 증언 등 정황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들 부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데다 향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고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체를 밝혀줄 증거가 필요하지만 이미 사건 발생 2년 넘게 시간이 흘러 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찰과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은 시신과 A씨가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유기 현장에서 찾은 뼛조각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그러나 A씨가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이 커 A씨를 추궁해 유기 장소를 추가로 밝혀낼 계획이다.

시신을 찾지 못할 경우에 대비, 혐의 적용이 적절한지, 제출된 증거가 효력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4월 '청주 네 살배기 암매장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숨진 의붓딸을 학대·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계부를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계부는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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