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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녹색건축 설계기준' 9월 시행

입력 2017-02-27 15:54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녹색건축 설계기준' 9월 시행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방안을 담은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28일 공고한 뒤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추진과제 중 하나다. 에너지비전 2030은 2030년까지 전력에너지 자립도는 200%. 신재생에너지 자립도는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자립 플랜이다.






LED조명 등 에너지 절감기술 적용과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관리체계 도입 등이 주 내용이다.

적용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도의 사전 분석결과 설계기준 적용 시 연면적 1만㎡의 주거용 건물의 경우 연간 냉난방비 절감액이 2억여원에 달해 녹색건축 기술도입에 드는 건축비용 17억여원은 8년6개월이면 회수가능했다. 또 연간 원유 305t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건출 설계기준은 도와 시·군의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 과정에서 검토된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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