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 유부녀 폭행 경기 경찰서 간부 '해임'

입력 2017-03-04 11:13   수정 2017-03-04 11:19

불륜 관계 유부녀 폭행 경기 경찰서 간부 '해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불륜 관계를 맺어 온 유부녀를 폭행한 경기지역 경찰 간부가 최근 해임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계는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경찰서 소속 과장급 A경감을 해임 징계했다고 4일 밝혔다.

A경감은 2012년 사건 관계인의 지인으로 경찰서에 동행한 유부녀 B(40대)씨를 알게 된 이후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감찰에서 A경감은 근무시간에 한 차례 B 씨와 모텔에 간 사실도 확인됐다.

B씨는 A경감과 만나는 과정에서 수차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경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은 상태이며, A경감은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의 아내는 지난 1월 불륜 사실을 알고 B씨에게 항의를 시작했고, 경찰 감찰부서는 한 달여 전 이런 첩보를 입수해 그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A경감의 아들 C순경도 B씨에게 전화를 해 모욕적인 말을 한 차례 해 감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경찰관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청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가 개인의 명예가 걸린 문제여서 자세한 사항을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경감과 C순경은 각각 조만간 경정, 경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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