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前판사, 변호사등록 허용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17-03-16 16:16  

'가카새끼 짬뽕' 前판사, 변호사등록 허용소송 패소 확정

법원 "변협 아닌 법무부장관 상대로 내야…각하"…아직 등록 재신청 안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판사로 재직할 당시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행동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8·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허용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좌절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회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다.

이 전 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듬해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교수 재임용 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부가 합의한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당했다. 2013년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이웃 주민의 차를 파손해 벌금을 받기도 했다.

그는 퇴직한 후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법원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2014년 4월 등록을 거부했다.

이 전 판사는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변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변협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법무부의 등록거부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소송이므로 변협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전 판사는 변호사법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인 2년이 지나 변협에 등록을 재신청할 수 있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판사는 현재 한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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