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찰 '마리화나 운전' 단속용 기기 도입

입력 2017-03-19 00:06  

美경찰 '마리화나 운전' 단속용 기기 도입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경찰이 마리화나를 흡연한 상태에서 차를 모는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새로운 기기를 도입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경찰은 '투 드래거 드럭 테스트 5000'이라는 기기를 경찰재단으로부터 기부받아 지난주 일선에 배치했다.

한 대당 6천 달러(약 679만 원)나 하는 고가 장비다.

경찰은 샌디에이고 시내 DUI 체크포인트에서 세인트 패트릭데이 야간에 걸쳐 처음 마리화나 운전자 단속을 시행했다.

미니 스테레오 크기의 이 기기는 마리화나 외에도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오피에이츠, 암페타민, 메타돈, 벤조다이아제핀 등 7가지 약물을 검사한다.

셸리 짐머맨 샌디에이고 경찰국장은 "마리화나 합법화로 약물 운전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통계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차량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38%가 약물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운전자의 운전 양태와 안구 충혈 정도, 마리화나 냄새, 동공 초점 등을 살펴본 뒤 약물에 취한 상황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 기기를 사용할 예정이다.

운전자가 기기 테스트를 거부할 경우 혈액 테스트를 받도록 강제할 수 있다.

마리화나 기기 테스트는 구강 조직 채취용 면봉을 4분 정도 물고 있으면 끝난다.

운전하기 이틀 전에 마리화나를 흡연한 경우라면 기기 테스트에 걸리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규에는 약물 운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불법이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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