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변리사회 갈등 격화…실지검사 거부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7-04-12 07:41  

특허청-변리사회 갈등 격화…실지검사 거부에 '과태료' 부과

작년 '변리사법 개정' 둘러싼 갈등 여파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변리사 실무수습 절차를 둘러싼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의 갈등이 행정소송과 과태료 부과 등 법적·행정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특허청은 협회비 관련 회계 등에 대한 '실지검사'를 거부하는 대한변리사회에 대해 임원 20명에게 1인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허청이 법정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변리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교육기관에서 변리사회를 배제한 데 이어 위탁 중인 변리사 등록업무 회수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부과는 변리사회가 특허청의 자료 제출 요구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지난달 말 각하됨에 따라 특허청이 검사를 통보했지만, 변리사회가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변리사회가 법으로 보장된 감독 권한인 실지검사를 1회 보류하고 2차례 거부했다"며 "행정심판이 각하됐는데 감독기관의 검사와 자료 제출 요구마저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허청과 변리사회의 갈등은 지난해 변리사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변리사와 변호사 직종 간 '영역 다툼'이 첨예해지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었던 변호사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지만, 변리사회가 전담했던 실무수습 기관이 변협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허청의 강경 대응에 변리사회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변리사법 개정 반대에 대한 '보복'이라고 항변하지만, 민법과 변리사법에 명시된 특허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거부할 수는 없는 데다 행정심판마저 각하됐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변리사회가 입장을 바꿔 검사에 응한다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조만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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