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안마업소 불법영업 협박해 수천만 원 뜯어내

입력 2017-04-20 17:28  

경쟁 안마업소 불법영업 협박해 수천만 원 뜯어내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불법 영업 행위를 신고하겠다며 출장 안마업주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전통 안마업소 주인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상습공갈 혐의로 이모(52)씨를 구속하고 공범 이모(72)·김모(64)·정모(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5일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광주 서구와 경기 용인의 안마업소 두 곳의 업주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1차례에 걸쳐 7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광주 서구의 번화가에 전통 안마업소를 차린 이씨는 경쟁업소는 성황을 이루지만 자신의 업소는 잘되지 않자 "남의 구역까지 전단을 뿌려대 손해를 봤다"며 경쟁업소에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후 "맹인 안마사가 아닌 무자격자를 고용해 영업하면 의료법 위반이다. 영업을 계속하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피해 업주들이 돈을 주지 않자 광주 업소는 3차례, 용인 업소는 2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공범인 이씨와 김씨가 모텔로 출장 안마를 불러 서비스를 받는 사이 주범 이씨가 경찰에 신고해 현장을 단속하게 했다.

업주들은 잦은 단속으로 안마사들이 떠나고 영업에도 지장을 받자 정씨 명의 통장을 통해 이씨에게 돈을 건넸다.

이씨 등은 역할에 따라 갈취한 돈을 나눠 가졌으며, 주범 이씨는 도박자금으로 대부분 돈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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