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환급받은 석유수입부담금 188억 중 136억 반납 '날벼락'

입력 2017-05-08 06:00  

SK, 환급받은 석유수입부담금 188억 중 136억 반납 '날벼락'

기존 91억 반환 판결…대법 "환급 후 5년 지난 45억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석유수입 부담금 188억원을 돌려받았던 SK이노베이션이 환급 후 5년이 지난 45억원을 반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회사는 환급금 중 91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도 받은 바 있어 총 136억원을 토해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8일 SK이노베이션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일부 환급금에 대해 당국이 징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고 회사 측에 다른 환급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188억원 중 97억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반납할 환급금은 91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런데 대법원은 SK가 기존 환급액에 45억원을 더 얹어 주라고 판단했다. SK 측은 45억원의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은 애초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SK는 2001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울산석유화학단지에 중유 16억 리터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받아 공사로부터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한 석유수입금 188억4천257만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SK가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해 공사는 2006년 10월 환급액을 전부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SK는 일부 환급금이 지급된 지 5년이 지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환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환수처분은 원칙상 시기상 제한이 없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다른 환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148억831만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반납액은 약 40억원가량이 됐다.

반면 2심은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2001년 10월까지 환급한 45억9천348만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달리 다른 환급 사유에 따른 환급액을 전부 인정하지 않아 142억원가량을 반납해야 한다고 봤다.

엇갈린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환수처분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다시 열린 2심(파기환송심)은 세금 납부에 대해 국가가 권리(금전 급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환급금 일부를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다른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51억7천353만원으로 낮춰 총 97억6천72만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봤다. 결국, 반납액은 91억원가량이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도 "환급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환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환급 당시부터 환수권이 존재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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