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에 뇌물' 박채윤씨, 1심 실형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17-05-24 19:25  

'안종범에 뇌물' 박채윤씨, 1심 실형 판결 불복해 항소

징역 1년 선고…같은 형량으로 '법정구속' 정기양 교수도 항소

김영재·김상만 원장과 특검 모두 항소 안 해…첫 확정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가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이달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남편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항소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김영재 원장은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김상만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박씨를 비롯해 김영재·김상만 원장에 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특검과 두 원장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국정 농단 관련 사건 중 첫 확정판결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박씨와 같은 날 선고를 받았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최근 실형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그는 김영재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하고도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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