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전 충북무용협회 부회장 선고유예

입력 2017-06-02 16:01  

'보조금 횡령' 전 충북무용협회 부회장 선고유예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는 충북무용협회의 전직 간부들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2일 이런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무용협회 전 부회장 A(50·여)씨 등 2명에게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행사를 치르면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이뤄진 범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따른 것이지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닌 점, 피해 금액이 전액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0년을 전후해 충북무용협회 간부로 있으면서 행사 진행 업체에 지급된 돈을 찬조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지자체 보조금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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