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후보자, 인건비 부당집행 논란에 "청문회서 설명"(종합)

입력 2017-06-29 19:10  

박상기 후보자, 인건비 부당집행 논란에 "청문회서 설명"(종합)

형정원장 시절 '성과급 잔치' 감사원 지적…겸직의무 위반 논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지헌 기자 =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재직 시절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일부 의혹을 해명하는 한편 나머지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29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직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대변인실을 통해 설명했고, 필요하다면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원장으로 재직하던 2008∼2010년 형사정책연구원은 직원의 정원 미달로 남은 9억9천800만원의 인건비를 지침과 어긋나게 직원 성과급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당시 감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7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동일하게 지적한 것"이라며 "형정원은 이후 감사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집행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2007년 11월∼2010년 11월 형정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퇴임 후인 2011년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4개월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형정원 원장은 원칙적으로 겸직할 수 없는데 연세대 교수직을 휴직한 것은 취임 4개월 뒤인 2008년 3월부터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2학기 강의가 끝나고서 휴직해 달라는 대학 측의 요청이 있어 불가피하게 재직 시기가 겹치는 기간이 있었다"며 "다만 원장 취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원장직 수행에 전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정원장 재직 기간인 2008년 2학기 및 2010년 2학기에 연세대에서 강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장이 자신의 외부 출강을 승인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 측은 "연세대를 무급휴직한 상태에서 대학 측 요청으로 두 학기 무급으로 강의를 했다"며 내부 규정을 위반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앞서 안경환 전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 끝에 낙마한 지 11일 만인 27일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