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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철주 무안군수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입력 2017-07-14 11:38  

뇌물수수 혐의 김철주 무안군수 징역 3년 6개월 선고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비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찬수 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출직 군수로서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권한을 남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뇌물 액수가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공무원의 인사청탁을 위해 측근을 통해 부하 공무원 부부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재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4천500만원을 구형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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