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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열창 영상 SNS에 올리는 것도 위법"…일 법원 판결 파문

입력 2017-07-14 14:57  

"노래방 열창 영상 SNS에 올리는 것도 위법"…일 법원 판결 파문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술집이나 이발소에서 트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일본에서 작년 연말에 나온 음원 저작권을 둘러싼 도쿄(東京) 지방법원의 판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지난 11일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시의 한 이발소 주인을 상대로 이발소에서 트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낼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바(BAR)' 형태의 술집이나 미용실에서 트는 음악에 대해서도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 소송을 계기로 다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노래방 촬영 영상에 들어간 음악에 대한 도쿄지방법원의 작년 연말의 한 판결 내용이다.

직장 동료나 친구, 또는 가족들과 노래방에서의 열창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유튜브 등 SNS에 올리는 일은 일본에서도 흔한 일이다. 그런데 이 흔한 일에 대해 도쿄 지법은 저작권에 준하는 저작인접권 침해라고 판결했던 것.

도쿄 지법은 노래방에서 열창하는 장면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남성(46)을 상대로 노래방기기 판매회사가 영상삭제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가라오케 음원(音源)을 만든 원고의 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해당 동영상 공개를 금지하고 기록 매체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남자는 작년 9월께 여성그룹 '리틀 글리 몬스터'의 노래를 가라오케에서 부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유튜브에 투고했다. 이 남성은 해당 노래방에 가라오케 기기를 판매한 다이이치고쇼(第一興商)로부터 영상삭제 요청을 받았으나 거부했다 제소당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가라오케를 즐기는 젊은이들 사이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확산하고 있다. 도쿄 시내에 사는 한 여성 회사원(22)은 "주위의 친구들 모두 별 생각 없이 올리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놀랐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가라오케에서 즐기다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스마트폰으로 노래하는 장면을 자주 찍으며" SNS에 올라온 가라오케 동영상도 자주 보는데 "위법인 줄 몰랐다"고 한다.

노래방 기기에 수록된 음악은 CD 음원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제작한 창작물로 간주해 저작권에 준하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받는다.

노래방 기기 메이커들은 동영상 투고가 늘자 저작인접권을 근거로 삭제요청을 하고 있다. 원고인 다이이치고쇼는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만 연간 약 12만 건의 삭제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이사운드'사업을 하는 나고야(名古屋)의 엑싱사도 "삭제요청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동영상 사이트 운영사 측은 메이커의 요청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 삭제에 응하고 있다.

록밴드 원 옥 록의 노래 등 학생 시절부터 자신이 노래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 100개를 유튜브에 올렸다 삭제당한 미에(三重) 현 욧카이치(四日市)에 사는 한 남성(26)은 "남들이 내 노래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지 기대돼 올렸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저작권 문제에 밝은 도요(東洋)대학의 안도 가스힐 교수는 "삭제돼도 계속 다른 동영상이 투고돼 메이커 측과 투고자 간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만큼 해당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노래방 측이 이용자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하는 등 메이커 측이 대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패소한 남성은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의 취재에 "권리를 침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안도 교수는 "메이커에 가라오케 음원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모르는 사이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hy501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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