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운전' 멈춰야…장시간 노동 특례조항 폐지"

입력 2017-07-27 15:24  

"'죽음의 운전' 멈춰야…장시간 노동 특례조항 폐지"

택시·버스 기사들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 한목소리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장시간 운전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린 택시·버스 운전 노동자들이 법정 근로시간 초과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대적 노동시간 특례 악법조항인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적용대상에서 택시업종을 제외하라"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시간 연장은 노사 간 합의가 있어야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제59조에 따라 운수업과 금융업, 전기통신업, 우편업 등 업종은 주당 12시간 넘게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1일 8시간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월 233∼280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근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역급행버스의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버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잘못된 노동시간 특례악법은 더 많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더 많은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시간 특례 악법조항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버스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버스노동자 장시간 운전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류근중 자동차노조연맹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특례조항을 개정해 버스업종을 조속히 제외하고 돈이 들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버스 기사를 더 채용하라는 것"이라며 "이제 '죽음의 운전'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차노조연맹은 또 "지난 5년간 피로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400명이 넘고 치사율도 과속사고보다 2배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18시간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수준과 동일한 상황에 내몰려 운전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장시간 운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 개정 ▲ 버스준공영제 즉각 도입 ▲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안전확보 등을 요구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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