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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심사 '논란'

입력 2017-08-04 11:30  

가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심사 '논란'

농협 지역 본부장 출신 자격 안 된다며 배제

공단 "명확한 근거 없어 심사위원 자의 판단"

(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류 심사부터 아예 유력 경쟁자를 탈락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원이 8천여명인 조직을 관리하던 도단위 기관장인 농협 본부장 출신을 자격이 안된다며 심사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직원 수는 120여명이다.






4일 공단과 지원자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8∼23일 진행된 이사장 공모에는 총 6명이 지원했으며 이들에 대한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시험이 진행됐다.

1차 서류 심사에서 2명이 탈락했으며 이 가운데 농협 A지역본부장 출신 B씨도 포함됐다.

B씨는 이사장 응모자격 가운데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공무원 상당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있어 지원서를 냈다.

농협 본부장은 A도의 시·군 지부와 지점 등 총 130여개 점포와 직원 8천여명을 총괄하는 도단위 기관장이다.

4급 공무원 상당은 기초자치단체 국장급에 해당한다.

모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농협 본부장보다 낮은 직급인 지부장 출신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심사를 맡은 임원추천위원들은 명확한 규정도 없이 B씨에게 공단 이사장 응모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고 공단 측의 답변이 논란을 키웠다.

공단 측은 '농협이 공공기관에 포함되지만 지역 본부장을 4급 상당직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어 추천위원들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통보했다.

농협은 응모자격에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지역 본부장을 4급 상당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굳이 4급 상당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응모자격 가운데 '기타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조항이 있다.

공단 관계자는 "농협 본부장을 4급 상당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심사위원들이 자격 여부를 판단한 것"며 "B씨가 민원을 제기해 행자부에 질의했는데 공단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원 서류만 보고 탈락시켜 공단 이사장 자격 심사를 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해 억울하다"며 "특정인을 뽑고자 유력 경쟁자를 걸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취임한 백병선 경기도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모 과정에서 김성기 군수 측근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 임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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