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만지작거리는 카드 '통상법 301조'는 무엇?

입력 2017-08-15 11:44   수정 2017-08-15 13:04

트럼프가 만지작거리는 카드 '통상법 301조'는 무엇?

1974년 통상법의 불공정 교역 구제 조항…美 WTO 가입 후 거의 적용 안해

스페셜 301조는 지식재산권 보호·슈퍼 301조는 무역관행 의무검토·보복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포문을 열면서 미국의 가장 큰 무기로 꼽히는 '통상법 301조'가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 정책 침해 조사를 지시하는 내용의 대통령 메모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모에서 조사 개시 절차만 담은 통상법 302조만 언급했지만, 사실상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 것은 통상법 301조의 적용 여부다.

통상법 301조는 1974년 제정한 통상법 가운데 불공정 교역에 대한 구제 관련 조항이다.

이 조항은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를 비롯한 각종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스페셜 301조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항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의 지식재산권에 부담되는 정책 또는 관행을 보유한 국가를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선정·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한시법 형태로 제정했던 슈퍼 301조다.

통상법 301조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USTR이 무역관행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무역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 통상법 301조와 슈퍼 301조 등은 빈번하게 거론되는 법 조항이 아니었다.

미국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WTO에 따라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하면서 통상법 301조를 거의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모든 카드를 찾는 상황에서 통상법 301조는 물론 슈퍼 301조까지 재등장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재 USTR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對)중국 강경파이자 통상법 301조가 활발하게 적용되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USTR 부대표로 일했던 인물이다.

게다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슈퍼 301조를 행정명령을 통해 3년간 부활시킨 전례도 있다.

미국이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게 되면 중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이 다자간 무역 규칙을 존중하지 않으며 양자 경제 및 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중국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날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트럼프 정부가 슈퍼 301조 적용을 고집한다면, 중국도 이에 대응해 무역보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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