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반환미군기지 이전 취소…다른 3곳 검토(종합)

입력 2017-09-04 11:42  

의정부지법 반환미군기지 이전 취소…다른 3곳 검토(종합)

의정부시장 "실망스러운 조치·약속대로 이전하라" 반발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의 반환미군기지 이전이 결국 무산됐다.

의정부시는 최근 법원 행정처를 방문, 의정부지법의 반환미군기지 이전 계획이 취소된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 행정처가 민원인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이전 계획을 취소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애초 의정부시는 2004년 금오동 일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시어즈에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의정부지법·지검의 입주 희망 의사를 반영, 카일 부지 6만㎡를 제공키로 했다.

의정부지법과 지검은 1983년 녹양동 현재 위치에 개청한 이후 고양지원·지청을 두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 인구 급증으로 사건과 업무는 많이 늘어난 반면 청사는 낡고 비좁아 청사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법원 행정처는 캠프 카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곧 이전될 듯했으나 2012년 남양주지원·지청 건립이 결정되면서 법원 행정처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더는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다 법원 행정처는 지난 3월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양주·포천·동두천 등 3개 지자체에도 '청사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의정부시와 시의회는 "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상호신뢰 때문에 캠프 카일을 10년 넘게 비워두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이전 검토는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결국 법원 행정처는 의정부지법의 캠프 카일 이전 계획을 취소했고, 의정부시 역시 이곳에 택지 등을 조성해 개발 이익금을 도로 등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의정부시는 9월 한 달간 캠프 카일 개발 계획 변경 찬반과 활용 계획 등에 관해 시민 의견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 행정처는 의정부지법 이전지로 의정부시내를 선호하고 있으며 호원동, 녹양동, 민락동 등 3곳을 이전 후보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병용 시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기관 상호 간 신뢰를 저버린 어처구니없는 조치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계획된 캠프 카일로 이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다른 부지를 확보하려면 의정부시내로 이전한다는 약속을 먼저하고 캠프 카일로 이전하지 못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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