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고독사 예방 조례…50세 이상 1인가구 지원

입력 2017-09-20 10:16  

부산 연제구 고독사 예방 조례…50세 이상 1인가구 지원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 연제구의회가 지역 내 만 50세 이상의 1인 가구를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 조례를 마련했다.

구의회는 20일 오후 제2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심의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조례는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노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주석수·김봉석·김옥란·김원오·김광수 의원이 동참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가스·화재·활동감지기 설치 및 관리, 안전 확인 서비스 제공, 고독사 예방 홍보 및 교육지원, 무연고자 장례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만 50세 이상의 1인 가구 중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동 주민센터·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등이다.

지원 대상의 연령은 애초에 만 65세 이상이었지만 연제구에 만 50세 이상 1인 가구가 많아 조례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하향 조정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연제구의 만 20세 이상 1인 가구는 모두 2만6천159명이다.

이중 만 50세 이상은 57.6%인 1만5천78명이다. 만 65세 이상은 7천200명(27.5%)이다.

노 의원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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