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 文정부 혁신성장 대책 첫선…"벤처생태계 바꿔 제2벤처 붐"(종합)

입력 2017-11-02 17:26   수정 2017-11-02 17:28

[혁신창업] 文정부 혁신성장 대책 첫선…"벤처생태계 바꿔 제2벤처 붐"(종합)

인재·돈 모이는 창업 생태계 만든다…재도전 지원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현재 전 세계 215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가운데 국내 벤처기업은 쿠팡과 옐로모바일 등 2곳뿐이다.

창업 환경을 지표화한 '창업 생태계 가치'는 서울이 24억 달러로, 실리콘밸리(2천640억 달러)의 100분의 1, 베이징(1천310억 달러)의 50분의 1에 불과하다.

정부가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2000년대 초반 벤처 붐을 일으킨 이후 침체된 창업 생태계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재인 정부의 '네 바퀴 성장론'(일자리 성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 경제)중 하나인 혁신성장의 추진전략으로 발표되는 첫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방안 등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생계형 창업 많고 자금 대출에 의존…창업 생태계 역동성 부족


현재 국내에서 신설법인이나 벤처기업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리스크를 무릅쓰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회추구형 창업은 미국, 중국 등의 절반 이하 수준이고, 석·박사급 고학력 우수인력의 창업은 전체 창업의 5% 수준에 불과하다.

창업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벤처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국내 경제규모에 비해선 여전히 부족해 기업들은 투자보다 대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존 창업 기업들마저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창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떨어진 상황이다.






◇ 인력·자금 끌어들이고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정부 대책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하고 벤처투자자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활성화, 대학·정부출연연구소 인센티브 체계 개편, 팀 창업 등 다양한 창업유형 활성화 등의 정책이 마련됐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 위주로 전면 개편하고 창업 기업의 부담금·세금을 낮춰주는 한편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판교창조경제밸리 및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을 추진한다.

창업 후 3∼5년 차에 사업 실패율이 급증하는 '죽음의 계곡'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창업도약패키지)도 현재의 2배 수준인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벤처투자자금을 늘리기 위해선 앞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20조원 규모의 민관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1년 만에 재도입하고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선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엔젤투자(개인이 돈을 모아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 소득공제 구간 및 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모태펀드 내 지식재산권 펀드를 18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부족한 기업도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바탕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인프라를 확충한다.

일반인도 적은 돈으로 손쉽게 벤처 투자에 참여하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운영기반을 정비하고, 창업투자회사나 조합이 자유롭게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범위·방식에 관한 제한도 완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회수→재투자', '창업→실패→재도전'의 선순환 고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업과 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회수시장인 코스닥 독립성 강화, 혁신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장벽 완화, 연기금과 대형 투자은행(IB)의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기술 탈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 확대 및 기술유용사건 전담 태스크포스 신설, 피인수 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 연장(3→7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창업실패=재기불능'이라는 공식을 깨기 위해 안전망도 강화된다.

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대해선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개인파산 때 압류재산 제외범위 상향 조정, 재기 사업자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실패 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민간이 벤처 지정하고 정부는 지원…민간영역 확대



지금까지 나왔던 창업 대책이 정부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민간영역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줬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벤처기업 확인 권한을 민간위원회로 넘기는 한편, 민간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TIPS(팁스)' 방식을 통해 5년간 혁신창업 기업 1천개를 발굴하고 이 중 20개를 매년 선발해 최대 45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창업의 핵심 요소인 '인재'와 '자금'을 터주고 벤처 투자의 과실이 시장에 공유되도록 함으로써 이번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 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숭실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 중심의 혁신창업을 통해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며 "누구나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고 모험정신이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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