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감찰관 신설·정보위 전문성 강화" 국회 국정원개혁 토론회

입력 2017-11-07 12:22   수정 2017-11-07 13:22

"정보감찰관 신설·정보위 전문성 강화" 국회 국정원개혁 토론회

참여연대 "예산 투명화 위해 국정원법 개정·예산회계특례법 폐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가정보원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위해서는 국회 내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나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와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의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문에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정보위원회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보위 산하에 정보 및 인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감독기구를 설치해 의원들로 구성된 정보위의 감독기능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대통령의 책임 하에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정보감찰관 제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또한 현재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를 전임 위원회로 변경하고, 일부 보좌진에게 기밀취급 인가권을 줘 회의에 배석하게 하는 등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보위원들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다른 상임위에 비해 활동이 부실한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라면서 "보좌진이 회의 등에 배석할 수 없어서 의원들이 보좌진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정보위의 국정원 보유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기밀로 유지해야 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를 공개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국정원 예산의 투명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박 처장은 국정원 본예산을 총액으로만 제시하고 이를 전부 특수활동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국정원법 12조2항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미리 기획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를 다른 정부기관의 특활비 예산에 숨길 수 있도록 한 국정원법 12조3항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를 다른 정부기관의 예비비와 합쳐 편성하도록 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의 국정원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강화하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 시 국정원장에 통보하도록 하는 현 규정의 폐지와 국정원의 직무 범위 이탈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진선미 김병기 김한정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 원내대표는 "부패 정권의 쌈짓돈으로 악용된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가 더 이상 뒤로 늦춰져선 안 된다"면서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의 통로가 된 대공수사권, 기획조정권의 폐기를 위한 법 개정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국정원의 제도개혁방안이 모아지길 바란다"면서 "다만 현행 국회법 체제상 법제사법위원장 한 사람만 반대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지 문제의식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번에야말로 정권이 손해 보는 한이 있어도 잘못된 관행을 단절키셔야 국민을 위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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