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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싼 공공임대 상가로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입력 2017-12-01 10:46  

경기도, 싼 공공임대 상가로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조례 추진…5년 이상 임대·주변 시세 80% 이하 임대료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1일 양근서(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이 낸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공임대상가는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도 출자·출연기관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공급·관리하는 상가로,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상가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지역 상업공간의 지가 및 임대료 등의 과도한 상승이나 건물주에 의한 일방적 퇴거 조치로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현상이다.

조례안은 공공임대상가 유형에 일반 상가 외에 고가도로·철도교량 하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메이커 스페이스·쇼핑몰, 매입임대주택 상가 등도 포함했다.

특히 최소 5년 이상의 임대 기간 보장,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 거부 금지, 재건축 시 임차인 우선 입주권 부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공동임대상가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기준 관련 심의 등을 위해 '경기도 공공임대상가심의위원회'를 두고, 임차인들의 대표조직인 '공공임대상가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양 의원은 "지금까지 주택에 한정됐던 공공임대정책을 상가에까지 확장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상가는 도와 도의회의 연정(聯政) 과제로, 도는 시범사업으로 4호선 안산 고잔역∼중앙역 철로 하부공간에 20개(면적 25㎡)의 공공임대상가를 마련, 청년 창업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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