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근저당 채권도 압류

입력 2017-12-20 10:22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근저당 채권도 압류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질 체납자들이 보유한 근저당 채권까지 압류했다.



도는 20일 "5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질 체납자 137명이 보유한 274억원 상당의 근저당 채권을 압류해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가 29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시에 취득세와 재산세 500여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서울시 강서구 한 아파트에 1천500만원의 근저당 채권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압류당했다.
또 남양주시에 3억2천100여만원을 체납한 B법인도 안양시 만안구 한 상가에 1억원의 근저당 채권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 역시 압류됐다.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등기가 이뤄지면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가 이뤄질 경우 체납자에게 배분되는 매각대금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하게 된다.
도는 체납자들이 자산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부동산에 근저당 채권을 설정한다는 점에 착안, 지난달 초부터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8만6천900여명의 근저당권 소유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299명이 갖고 있던 408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확인한 도는 그동안 차량이나 부동산 등을 압류당한 162명의 보유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번에 압류했다.
도는 올해 들어 체납자들의 외화거래통장, 리스 보증금, 지역개발공채 등을 압류해 21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
전영섭 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질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자들의 재산을 발굴, 체납세를 징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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